7번방의 선물로 잘 알려진 억울한 사연의 주인공이 드디어 소송에서 이겼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5부는 영화 '7번방의 선물' 실제 주인공인 정원섭 목사(82)에게 경찰관들은 23억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를 수사한 경찰관들은 강압 수사, 고문, 협박 등 가혹 행위로 정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또 범행 현장에서 정씨 물건이 발견된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972년 9월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복역하다가 1987년 12월 가석방 됐다.
정씨는 국가와 사건을 맡았던 검사, 재판장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와 검사에 관한 청구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기각됐다. 또 당시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이 경찰관들의 위법행위를 알 수 있었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이제라도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여든 살이 넘었는데 23억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영화 '7번방의 선물'은 지난 2013년 1월 개봉해 최종 관객 1281만명을 동원하며 큰 감동을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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