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파는 '바나나맛 젤리'를 먹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할 사실이 있다.
최근 편의점 등에서는 '바나나맛 젤리'라는 이름의 젤리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바나나 우유 형태의 포장지와 바나나 우유 모양의 내용물로 구성된 제품으로 맛은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와 매우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제품은 바나나 우유의 대표격 제조업체 '빙그레'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바나나맛 젤리는 제품의 디자인이 빙그레사의 바나나 우유와 매우 흡사해 소비자들이 빙그레에서 만들어 빙그레 바나나 우유의 맛을 그대로 담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이 바나나맛 젤리는 빙그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자사의 제품 디자인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에 대해 빙그레가 분노한 것은 당연한 일. 빙그레는 지난달 바나나맛 젤리를 제조, 판매한 업체들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걸었고 31일 승리를 거뒀다.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생김새의 '바나나맛 젤리'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의 디자인을 도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바나나맛 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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