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으로 금융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채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고령층·자영업자의 생계형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제2금융권과 고금리대출인 대부업체나 사채시장까지 내몰리고 있어 빚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가계부채 증가와 대출의 질이 나빠지면서 경제적인 파탄의 위기에 처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햇살론, 새 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고금리 대출과 다중채무, 빚 독촉으로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몰라 불법대부업체, 사채시장으로 몰리거나 불법 채권추심에 고통 받고 있는 채무자들이 아직도 많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각 제도의 신청자격, 채무범위, 채무금액 등을 정확히 분석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 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되며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나 이자지급 등을 유예 받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는 5억 원, 담보를 제공한 경우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재산과 소득을 일부를 누락하여 신청하는 악이용 사례들이 늘고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도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기각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채무 변제의 의지가 강한 채무자라면 진실성 있게 정확한 부채와 소득여부 등을 분석하여 본인에게 맞은 채무조정제도의 자격여부를 검토한 후 선택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도움말제공: 국윤식법률사무소 무료상담전화: 1877-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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