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남성 2명이 동성애라는 이유로 85대의 공개태형을 받았다.
지난 23일 인도네시아 아체 주에서 동성애 행위를 이유로 공개태형을 실시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동성애를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수적인 지역인 아체주는 무슬림이 대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유일한 곳이다. 샤리아법이란 이슬람의 법 체계로 일반적인 법 체계와는 다르게 가족, 경제, 국제관계, 사회, 정치, 종교에 이르기까지 무슬림 세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
2006년 인도네시아 정부가 샤리아법 시행을 허용하자 아제 특별자치구는 2년 전 동성애에 태형 100대를 선고할 수 있게하고 샤리아법을 비 이슬람교도에게도 적용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두 명의 남성은 강화된 샤리아법으로 처벌된 것.
이들은 동네 주민들의 신고로 지난 3월 지역사회 자경단에 의해 체포됐다. 주민들이 아파트에 침입해 두 남자의 성행위를 촬영한 것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해당 비디오는 이미 지역 언론에서 공유된 상태다.
한편 공개태형 당하는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이를 본 국제인권단체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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