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집어놓았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비롯해 일부 범죄자들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으면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감형받는 '주취감형'을 막는 이른바 '조두순 법'이 발의됐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도 감형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2008년 술에 취한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든 '조두순 사건'을 염두해, 일명 '조두순 법'으로 명명됐다.
현행법상 사리 분별이 어려울 정도의 심신장애인의 경우 범죄를 감형하고,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흉악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까지도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던 점이 참작돼 3년이나 형이 줄었다.
2016년도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움주상태로 번행을 저질렀다. 현행법대로라면 이들 모두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신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음주 등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모든 경우 감형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데, 성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음주가 형희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심신미약을 야기했기 때문에, 감경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예외상황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주취감형 폐지'를 건의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참여자가 2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어냈다.
이번 청원이 한 달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주취 감형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도 조만간 들을 수 있을 에정이다.
주취 감형 규정 폐지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조두순법의 발의가 겹쳐지며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발표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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