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범인 최순실보다 4년 더 많은 형량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대통령의 공소 사실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와같이 선고했다.
현재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혐의 13개가 겹치고 이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된 최순실(61)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박근혜 1심 선고 공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재판부는 피고인 박근혜의 미르·K재단 출연과정 강요죄, 현대차그룹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해당 사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박종범과 공모해 현대차그룹 관계자에게 납품 계약하도록 종용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였다.
아울러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KT 플레이그라운드 광고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단의 명칭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 이름)이 정한 것이었다”며 “기본재산·보통재산의 비율을 변경하라고 안종범에게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전경련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과의 납품 게약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며 “피고인과 안종범이 납품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고 최순실과의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해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판결 주문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열람표 4 순번 2내지 34 기재, 각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는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오늘 선고한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해야 되고 항소를 하게 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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