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할아버지가 3살 난 남자아이를 차에 태운 것을 깜빡하고 4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4일 경남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63)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동차 뒷좌석에 태웠다.
하지만 외손자를 차에 태운 것을 깜빡한 A씨는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실외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고, 그렇게 외손자를 차 안에 방치한 채 직장 안으로 들어가 이사회에 참석했다.
예정됐던 이사회를 마치고 점심식사까지 끝낸 후, 오후 1시 30분께 자동차로 돌아온 A씨는 좌절했다.
자동차 문을 열자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한 것이다.
A씨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하필 이 날은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날이었다. 이날 정오경 의령의 최고기온은 33도를 웃돌 정도로 더웠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할아버지인 A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깜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가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여름에는 폐쇄된 차 실내온도가 60~70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된 차량 내부에 아이가 갇힐 경우 치명적일 수 있어 아이를 태운 가정용 차량이나 어린이집 차량은 특히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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