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된 클럽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67) 의원 사위에게도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동부지법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 이모 씨에게 2015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고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이 지난 17일 구속된 버닝썬 직원 조모 씨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으며 2014년 5월 3일엔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 등 강남 소재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이었으며,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 소재 한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씨 재판에서는 마약을 15차례 투약하고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검찰 역시 이 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배경을 설명했다.
보도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 '김무성 사위'가 오르는 등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내 사위는 딸과 교제 전 저지른 실수로 이미 처벌을 받았다"며 "단지 정치인의 사위라는 이유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성기사의 대상이 돼 전 국민 앞에서 부관참시를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또 "정작 당사자들의 이름은 익명인데 사건과 무관한 정치인 김무성의 이름은 실명으로 쓰는 황당한 일을 몇 년째 당하고 있다"고 답답해하며 "이젠 세 자녀의 아버지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의혹 보도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은 약물·성폭행·경찰 유착 등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조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7일에는 이 클럽 대표 이문호 씨 마약 투약 혐의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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