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다방, 성심당 등 SNS 유명 제과업체·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방송과 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돼 손님들이 줄을 서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으로 나타냈다.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4곳은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 나폴레옹 과자점(서울 서초구 동광로 95-2),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86), 할머니학화호두과자터미널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62)이었다.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곳은 궁전제과(주)두암지점, 나폴레옹베이커리(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4), (주)옵스(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나길 51), (주)웨스트진베이커리(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77)이다.
또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한 성심당을 운영하는 로쏘 주식회사(대전 중구 대종로 480번길 15), 그리고 무허가 축산물을 사용한 테라스키친(대전 중구 은행동 144-3)이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한 곳은 원조할머니학화호도과자(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90), (주)학화강남직영점, (주)학화호두과자명동직영점, 그리고 뚜쥬루개발(주)뚜쥬루과자점이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 맘스브레드제조(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82)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주로 자재 관리, 유통기한 미표시, 위생 상태 등이 문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의 나폴레옹 베이커리는 냉동보관을 해야 하는 '버터'를 냉장으로 보관해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서울 마포구의 ‘리치몬드 과자점’ 역시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대전 유명 빵집인 로쏘 성심당은 돈가스를 만들려면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 빵다방은 빵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산화나트륨을 식품용이 아닌 실험실 시료용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주기적으로 원료 성분 검사를 안 하거나 청결 불량인 곳들도 있었다.
식약처가 특별한 이유에서 단속을 한 건 아니었다.
요즘 워낙 맛집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그럼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블로그나 SNS에 많이 올라온 곳들을 가서 살펴본 것인데 48곳 중 20곳이 적발됐다.
큰 기대를 갖고 빵집들을 방문해 줄 서서 기다리며 빵을 사가고 SNS에서 홍보 대사 역할까지 자처했던 수많은 고객들에겐 실망스러운 결과다.
한편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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