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 여행 시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제출 후 미국대사관에 찾아가 영어 인터뷰를 해야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정부는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을 때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나라 국민에게 관광, 상용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다.
ESTA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간소한 입국 절차 방식으로 그동안 애용돼왔다.
미국은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이 혜택을 제한해왔으며,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맨·소말리아에 이어 북한이 추가됐다.
통일부가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을 승인한 한국 국민은 3만 7000여 명이다.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은 미국 입국 혜택에 제한을 받게 된다.
같은 해 4월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 평양공연'에 참석한 가수 조용필, YB, 레드벨벳, 지코 등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방문했던 국민은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제출 후 미국대사관을 찾아가 영어 인터뷰를 해야 하며, 이는 VWP에 가입한 37개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면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미국은 2017년 11월 20일 오토 웜비어 사건과 김정남 암살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외교부는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