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이승현, 29)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엔 환치기와 상습도박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지 7개월 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환치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가 추가됐다.
환치기란 가치가 유동적인 외화를 가지고 환전과 수전을 반복하여 이득을 얻는 투기 행위를 말한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승리는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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