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 26)의 부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62)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60)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부모의 채무 불이행 및 사기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인 신 씨 부부는 지난 1998년 제천의 한 마을에서 큰 젖소목장을 운영하던 중 연대 보증 등 약 22억원 부채를 지인 등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야반도주했다.
신 씨 부부는 목장 소, 사료, 약품을 모두 팔고 잠적했고 이로 인해 연대보증을 선 사람들은 빚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20여 년간 힘든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뉴질랜드에 거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3년을,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4월24일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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