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한 적도 없고, 패소하지 않았으며, 제 명의의 인감 도장을 찍지도 않았다"
부동산 계약금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 양팡(양은지, 23)이 유튜버 구제역이 지난 27일 폭로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로 전면 반박에 나섰다.
양팡 측의 입장과 담당 변호사 입장이 영상에 담겼다.
양팡은 영상 시작에 앞서 자막으로 "1. 가족은 잠적한 적 없다 2. 양팡 가족은 패소한 사실이 없으며 아직 소송 중이며 재판 결과는 명명백백 밝힐 것 3. 계약 후 집주인(원고) 측은 저희에게 연락을 하지도 저희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4. 양팡 가족은 부동산에서 언성을 높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다"고 영상을 요약했다.
양팡은 "현재도 민사소송 중이기에 채널을 통해 내용을 담지 않으려 했으나, 소송에 유리하고자 모 유튜버를 통해 공개적으로 '힘 있고 권력 있는 유튜버 vs 힘없고 억울한 피해자'의 싸움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등으로 논지에 벗어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희는 상대방 측에 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선수와 모 대학 농구 감독 코치까지 연계돼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사실과 무관한 내용들이 날조돼 이에 관련한 정확한 입장을 전달 드린다"고 덧붙였다.
양팡에 따르면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폭로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았다.
우선 양팡은 "아파트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며 매매계약서 사본을 직접 공개했다.
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인감도장을 쓴 적이 없다. 그 인감도장은 부동산의 도장이고, 나머지 매도인과 매수인은 저희가 직접 사인을 했던 걸로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팡 가족이 해당 계약 논란을 접하고 난 뒤 집주인과 수 차례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접촉을 시도했지만, 집주인은 계속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양팡 가족과 집주인 측은 소송까지 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양팡과 집주인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이며, 양팡이 1심에서 패소했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른 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팡 측 상황 설명에 변호사는 "앞서 유튜버 구제역이 소개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 본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고,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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