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기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가 지난해 국세청 요원들의 조사를 받을 뻔한 것으로 밝혀졌다.
머니투데이는 25일 보도에서 국세청이 2018년 보람튜브가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람튜브 운영법인에 요원을 투입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이유를 보도했다.
보람튜브는 최신 어린이 장난감을 보람이가 직접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이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 두 가지 채널로 운영됐다.
매체에 따르면 이 채널을 운영한 주식회사 ‘보람패밀리’는 한 달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않아 내사 후 요원을 투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람패밀리가 경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 납부한 까닭에 국세청이 세무사정 칼날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람튜브가 세계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상당한 수익을 올리다 보니 부모가 최상급 세무 정보 조력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세청 내사 사실이나 유튜브 본사 '아동 영상' 분류 정책 등을 미리 감지하고 기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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