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가 29일 '코로나19'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식약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례수입이란 약사법에 따라 관계부처 장이 요청을 하면 식약처장이 긴급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다.
렘데시비르(remdesivir)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 Inc)가 또 다른 전염병인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이다.
이 약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하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 승인했다.
이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폐렴 치료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대체할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렘데시비르 도입 필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수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렘대시비르를 중증환자에게만 투여한다는 방안이다.
정 본부장은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의견은 코로나19 감염증이 있으면서 경증이 아니라 폐렴이 있고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대상으로 투약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메인사진 출처: 유튜브 '질병관리본부아프지마TV' 캡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pixaba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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