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두 가지 성씨와 주민등록번호로 살아오던 93년생 민원인이 최근 행정소송 끝에 신분을 되찾았다.
사연 주인공인 A씨는 지난 1993년 태어났을 당시 출생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동장 실수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지 못했다. 앞 6자리만 존재하는 불완전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불완전한 주민등록번호를 지니게 된 A씨는 4년 뒤인 1997년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이혼 후 재혼한 어머니가 새 아버지 성으로 A씨를 다시 출생신고하면서다.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왔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친아버지 성으로 어머니 호적에 등재돼 있었던 점이다. 법원은 두 번째 출생신고를 반려했다. 그런데 출생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는 정정되거나 말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A씨는 6자리만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두 개를 가지게 됐다. 성씨도 두 가지 모두 지니게 됐다. 그러나 둘 모두 불완전한 신분이었다.
A씨는 학창시절을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와 성으로 보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온전한 신분을 되찾으려고 나섰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찍힌 신분증을 반납하고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에 뒷 자리를 부여받으려 했다.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행정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구청장은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하씨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두 번째 성은 법원에서 출생신고 서류를 반려했으므로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정정 또는 말소돼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할 동사무소 잘못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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