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코인노래방을 가려면 어느 정도 신분 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세상이 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대본 측은 이 제도에 대한 처벌 유예와 계도 기간이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핵심은 고위험시설 방문 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QR코드를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님이 업장을 방문할 때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방문할 수 없고, 만일 사업장이 QR코드 설비 등을 갖춰놓지 않거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중대본이 규정한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8개였으나 최근에 추가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이 추가되어 12개가 됐다.
이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먼저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하게 된다. 관리자는 앱ㅂ 등을 이용해 QR코드를 스캔해 방문 기록을 만들고 스캔된 정보는 정부 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된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신원 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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