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집합 금지명령을 무시한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한 클럽에서 외국인들이 파티를 즐기다가 적발됐다. 최근 광주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하고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이다.
당시 외국인들은 클럽을 통째로 빌려 파티를 즐겼다. 대부분 친목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60여명이 이 클럽에 있었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집합 금지명령을 명백히 위반했다. 방역수칙에 따르면 2단계로 강화 시 50명 이상 모여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들은 60여명이기 때문에 명령을 어긴 셈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클럽을 빌려준 업주를 비롯해 모임을 주최한 외국인 등 4명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추가로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 등 9개 업소 47명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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