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좋지 않은 결말이 될 것 같다.
얼마 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당시 구급차는 먼저 환자를 이송하려고 했으나 택시기사가 "사고를 수습하라"고 막아선 것이 문제였다.
그 때 구급차 안에는 폐암 말기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고 있던 환자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는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면서 구급차를 막았다.
결국 이로 인해서 환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환자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택시기사는 곤경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 최 씨에게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 씨가 고의적으로 응급차를 들이받았다고 판단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