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1952년생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조두순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조두순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은 이후 출소를 앞두고 안산보호관리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라면서 "나가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자신이 출소한 뒤 어디에서 살 것인지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하기 전 최종적으로 자신의 행선지를 정해 알려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할 경우 향할 곳은 경기도 안산시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다"라면서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산에는 조두순의 아내가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12년의 징역살이를 끝나고 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그러자 안산시는 발칵 뒤집혔다. 안산 시민들의 걱정이 이어졌고 안산 윤화섭 시장 또한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런 와중에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장문의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자 아버지는 김 의원에게 서신을 보냈다. 여기서 그는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라면서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봤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반성도 없었다"라면서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됐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라면서 "그 약속을 지켜줄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다. 조두순 격리법안을 꼭 입법해주기를 간곡히 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언급한 조두순 격리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강력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해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인 '보호수용법안'을 이야기한다. 법안에는 야간 외출제한과 특정지역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제한사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있다.
일단 법무부는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감독 인력을 증원했고 조두순에게 음주 제한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에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통해 감시를 받으며 5년 동안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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