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그랬다면 놀랄 만 하지만 두 번째였다는 점에서 황당할 따름이다.
최근 경기도 평택에서 벌어진 편의점 돌진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차량을 운전해 편의점 내부를 말 그대로 박살냈다. 차량이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경우는 급발진 사고 등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놀라울 수 밖에 없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경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했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는 물건과 집기를 파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상황에서 유리파편이 튀어 편의점 점주가 다치기도 했다.
알고보니 원인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했다. A씨는 지난 5월 편의점 본사가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녀가 응모했다. A씨는 해당 편의점에 그림을 제출했지만 점주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
점주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A씨는 과거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은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A시는 병원을 가던 중 "내가 왜 입원을 해야되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홧김에 병원 외벽으로 가속 페달을 밟아 벽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이후 분노조절장애로 결국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편의점 돌진 사건을 봤을 때 A씨의 장애는 치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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