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것일까?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격상을, 호남권은 1.5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황이 심상치 않다. 1단계에서 시작해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한지 불과 닷새 만에 2단계로 올라간 것. 정부는 1.5단계를 2주간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예상보다 3차 유행이 빨리 진행되자 서둘러 2단계 상향을 격상한 것.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 시험 전에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일부 영업장들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로 격상할 경우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일부가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시설의 영업이 아예 중단된다.
노래방의 경우 시설 면적에 따른 인원제한에서 9시 이후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자리에 앉는 것이 허용되지만 2단계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아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될 경우 밤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는 곳은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시설 면적에 따른 이용인원 제한에서 이제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입장이 허용된다. 그리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가 수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경기 관람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어든다. 그리고 등교 인원 또한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상황을 고려해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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