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이 아니라서 더욱 놀랍다.
최근 미디어오늘은 '통과되면 조선일보가 수백억 물어낼 수도 있는 법안'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라서 더욱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유력 일간지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5일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일간신문의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왔다"라면서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 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니 지원금을 더 수령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부수의 문제다. 정부광고법에 의하면 정부가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할 경우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광고의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해 이를 판단하게 된다.
이 기준 안에는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하고 공개한 신문 및 잡지가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지표에 따라서 광고 단가나 광고에 따른 정부 지원금액도 책정된다. 하지만 일부 언론사가 이를 조작해서 더욱 비싸게 받았다는 것. 정 의원은 이를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이 겨냥한 곳 중에는 조선일보가 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이 조선일보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발행부수를 부풀려서 정부광고와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측은 조선일보의 경우 부수를 무려 두 배 이상 부풀렸다고.
이들의 주장대로 계산하면 조선일보가 부당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상당히 노아질 수 밖에 없다. 지난 5년간 부당수령한 국가보조금만 약 20여억원에 달하고 공익광고비 등까지 감안한다면 수백억원에 달하게 된다.
만일 이 개정안이 통과되고 조선일보의 부수 조작이 사실로 판명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하는 처지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하는 경우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선일보의 경우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따내 약 7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최대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신문협회는 "일부 단체 및 국회의원 등이 신문사가 정부광고비 등을 악의적으로 편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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