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채용할 때 '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
최근 들어 각 사업장에서 페미니스트를 채용할 때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사례가 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채용 조건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상적인 부분을 채용의 한 요소로 삼는 만큼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건이다. 특히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의 이슈 중 하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편의점의 채용 공고가 많은 화제였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 점주는 구인 사이트에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라고 적었다. 이는 곧 성 차별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점주는 '소극이고 오또케오또케하는 분이나 명절이나 집안일로 자주 빠지시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고 공고에 적었다. 이는 사실상 채용 단계부터 여성을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해당 공고는 삭제됐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측은 "점주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맞다"면서도 "가맹점이어서 본사 차원의 징계는 어려워 전체 가맹점을 상대로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점주 측 또한 "물건을 잘 드는 힘센 사람을 뽑고 싶다는 마음을 세게 표현하려다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썼다"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사례가 등장했다. 여성복업체인 퓨즈서울은 채용 공고에 '여성 우대'아 '페미니스트 대환영'이라는 글을 적어 논란에 휩싸였다. 퓨즈서울은 마케팅 직무 채용 공고를 올리며 이같은 조건을 걸었다.
퓨즈서울은 논란에도 별 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페미니스트를 환영한다는 문구는 성평등을 추구한다는 말과 같으므로 문제가 없다"면서 "차별적 채용이라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의 뜻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다"라며 논란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결국 채용에 관련한 규정에 옳은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채용을 할 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하지만 페미니스트 우대나 배제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는 불분명하다.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확실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상이기 때문에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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