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싸움은 어떻게 끝날까?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는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사랑제일교회는 극우 목사로 잘 알려져 있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 사랑제일교회는 지난해 11월 3차 강제철거 과정 중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종암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한다.
사랑제일교회는 27일 서정협 당시 서울시장 직무대힝 및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해 이승로 성북구청장, 당시 성북구청 도시안전국장과 도시안전과장 등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죄로 고소했고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은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행위로 인한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렇게 무더기 고소를 한 것은 지난 11월에 벌어진 3차 강제철거 때문이다. 그 때 새벽 1시 20분에 시작된 강제철거는 약 7시간 가량 진행됐고 이 상황 속에서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약 500명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50여명이 대치하고 있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철거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위험한 행위를 하기도 했다. 일부 교인들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기도 했고 경찰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에게 화염병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업체 또한 교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 일부 인명피해도 있었다.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30명 가량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벌어졌고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이후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 수사를 지난 4월에 마무리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명 가량과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 사건을 세월호 사건에 비견될 만큼 중대한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암경찰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의 폭력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가리켜 "세월호의 선장과 같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사랑제일교회 건물이 자리잡은 곳이 장위뉴타운 10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계획이 잡히며 벌어진 일이다.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보상금으로 82억원을 책정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재정손실 등을 명목으로 총 563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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