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일본에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책임은 오롯이 선수 자신에게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IOC가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펴낸 코로나19 방역 규범집 '플레이북'에는 "모든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영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하에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기로 동의한다"는 문구가 삽입됐다.
IOC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라나 하다드는 이 같은 동의 문구는 올림픽 선수들이 서명해야 하는 참가 신청서에 항상 포함돼 왔으며,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갱신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가 신청서 양식은 다른 모든 대형 이벤트 주최자의 표준 관행과 일치한다"며 "어떤 정부나 보건당국도 감염에 대해 보장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선수위원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선수들에 대한 동의서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과거의 올림픽에서 이런 서명을 해야 했던 기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흐 위원장은 "자신이 과거에 올림픽에 출전할 때도 이런 서명을 해야 했었다"고 대답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 출신이다.
AP는 IOC와 일본 정부는 올림픽이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쿄에는 현재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으며 일본인 중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IOC는 오는 6월 중순 플레이북 최종판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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