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항소기간인 27일까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358조에 따르면 항소기간은 7일이다.
지난 12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는 박씨는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박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9%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사고 뒤 박씨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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