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또한 역차별의 일종 아닐까?
최근 들어 레깅스는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레깅스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편한 레깅스를 입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다른 옷을 걸치지 않고 레깅스만 착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레깅스가 하체에 딱 붙는 옷이기 때문에 '민망하다'는 반응도 있다.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레깅스만 입은 여성을 촬영했을 경우 유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옷이 밀착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레깅스가 체형에 따라서 사타구니 부위에 해당하는 Y존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깅스 패션은 우리 사회에 조금씩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여성들이 레깅스를 입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남성들이 레깅스를 입으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경범죄처벌법에 대한 문제다. 경범죄처벌법은 사회적 통념에 근거해 처벌 여부를 판단한다. 여성의 경우 이미 레깅스를 입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경범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반면 남성들은 레깅스를 입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2년 전 충주에서 둔부가 드러난 핫팬츠를 입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사례가 있다. 당시 이 남성은 과다노출 혐의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즉결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2016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공연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성이 레깅스를 입는 것이 경범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신체 구조 때문인 것도 있다. 남성이 레깅스를 착용할 시 특정 신체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돼 수치심을 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의 경우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레깅스를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를 드러내 노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 적용을 받는다. 단순히 레깅스를 입었다고 공연음란죄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깅스 문화가 퍼져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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