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을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전 중구 은행동 일대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만 노려 휴대전화로 다리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기간 A씨가 몰래 촬영한 횟수는 104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당시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직후였다.
재판부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100회를 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유예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3년 유사 사건과 그 재판 결과가 사뭇 달라 귀추가 주목된다.
2013년 11월19일부터 이듬해 5월27일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 길거리 등지에서 49차례에 걸쳐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 부분, 가슴 등 상반신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B씨.
그는 주로 스타킹, 스키니진 등을 입어 비교적 노출정도가 약한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하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성의 가슴 등 상반신 부분을 촬영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다만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이 비록 여성의 동의 없이 주로 다리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두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촬영부위도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운동화, 구두 등 패션스타일에 관심이 많아서 촬영한 것이라는 등 쉽사리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엘리베이터 안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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