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도 놀랍다.
최근 10대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킨 40대 아버지 A씨가 법의 심판대에 섰다. 13일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48세 A씨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07년 A씨는 부인과 이혼한 이후 혼자서 두 딸을 키워왔다. 그가 악마의 손길을 뻗친 것은 2012년 9월부터였다. 딸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 것. 그는 지난 5월까지도 파렴치한 짓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횟수만 200차례가 넘는다.
A씨는 주로 작은 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A씨는 두 딸의 우애를 이용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작은 딸이 성폭행 시도에 반항하게 되면 A씨는 "네 언니까지 불러서 하겠다"라면서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작은 딸은 임신을 하기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낙태까지 강제로 시켰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두 딸을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두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썼다. 심지어 A씨는 수감 중에도 두 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임대 보증금 대출금인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결국 A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발각되고 말았다. 사법 당국은 A씨를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미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A씨는 체포 이후 조사 과정에서 반성하는 기미 또한 보이지 않았다. 검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두 딸 또한 아버지를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두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 딸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에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라고 알리며 A씨에 대한 엄벌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변호사는 "현재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도 좋지 않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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