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이 결국 패소했다.
박진성 시인이 허위사실을 훼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복수 매체는 23일 법조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8부(부장판사 윤도근)가 지난 19일 박 시인의 후배 A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모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박진성의 소송은 지난 2016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A씨는 박진성 시인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이른바 '미투'에 나섰다. A씨는 2016년 경 시인으로 등단했고 박진성과는 과거 대학 문학동아리에 함께 소속된 사이. A씨는 기고문을 통해 박진성이 자신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서 박진성은 대중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박진성은 해명을 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진성은 자신의 SNS 계정에 45차례에 걸쳐 글을 올렸다. 주된 내용은 '자신과 A씨가 과거 연인이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A씨는 소송에 나섰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박씨가 마치 연인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라면서 "A씨가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으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는 등의 글을 게시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진성은 사실 반박을 위해 글을 게재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3천만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박진성은 A씨와 주고받은 메일을 토대로 서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당시 A씨는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으로 같은 동아리에 소속된 박씨에 대해 직설적으로 거절 의사표시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박씨가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면 더욱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박진성이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출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연인 관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이 없다는 것. 법원은 "박씨가 A씨와 연인사이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사진이 있다고 언급하나 이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박씨는 스스로 과거 여성을 대상화, 비하하는 성행이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라면서 "연인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그런 내용의 허위사실은 A씨의 개인 혹은 문학인으로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각각 8백만원과 2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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