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참히 살해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남자친구를 무참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세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 벌어진 사건으로 체포된 A씨가 처음으로 선고를 받은 것.
이 사건은 두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경 A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22세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에 찾아갔다. A씨는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음주를 한 상태로 그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B씨가 자는 사이에 그의 휴대전화를 살펴봤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 격분한 A씨는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 그는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무려 34차례나 찔러서 살해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상처를 입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유족들도 격분했다. 이들은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주원룸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엄벌을 호소했다. 글쓴이는 '기사의 추측글과 친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린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글쓴이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가해자의 이야기만 듣고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 데 그렇지 않다'면서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연인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 때 B씨는 연애하는 한 달 반 동안 A씨의 집착이 심했고 연락이 안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와 힘들어 했다고.
이어 글쓴이는 '당시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여자친구가 말도 없이 찾아온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다. 너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 번 엄벌을 촉구했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적은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박한 것.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라면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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