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악마에게 화학적 거세가 가능할까?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9세 A씨의 처벌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집에서 20개월 된 아이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한 시간 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A씨와 함께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25세 여성 B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B씨의 친딸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 아이가 A씨의 친딸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이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B씨가 함께 조사를 받는 이유는 범죄에 가담했기 때문. A씨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 아이가 세상을 떠나자 B씨는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B씨의 어머니인 장모에게 보인 태도다. 시체를 은닉한 이후 그의 장모는 아이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장모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모가 "딸과 손녀를 왜 못보게 하는가"라고 하자 A씨는 "어머님과 한 번 (성관계를)하고 나면 공유할게요"라고 말했다.
아이를 성폭행한 것에 이어 장모에게 성관계까지 제안한 A씨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것은 A씨가 자신의 성 충동을 좀처럼 억제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성적인 부분에서는 제어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서 일부는 A씨의 범행이 유죄로 판명날 경우 성 충동에 관한 약물 치료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명 화학적 거세다. 일단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황. 그렇다면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화학적 거세로 알려져 있는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은 법적으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약물 치료 명령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특히 A씨의 잔혹한 범죄로 인해 신상 정보 공개와 법정 최고형 선고를 탄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일 A씨의 성 충동 문제가 어느 정도 조사가 된다면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청구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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