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진 킥보드로 인해 범칙금을 내게 된 운전자의 사연이 화제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킥보드 자해공갈?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7일 오전 7시쯤 대구 달서구의 한 골목길에서 우회전했다.
이때 반대편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한 시민이 작성자의 차를 보고 놀라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성자는 "당시 저는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코너 돌자마자 킥보드 타고 오는 분이 있어서 바로 멈췄다"며 "부딪히지도 않았고 거리가 3~4m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은 작성자를 뺑소니로 신고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하다가 넘어져 놓고는 저를 '뺑소니'로 신고했다"며 "저는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여쭤보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이후 그분이 킥보드 치료비뿐 아니라 가방 안에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사고 충격으로 고장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후 작성자는 경찰서에서 자신이 6, 상대가 4로, 총 6:4 과실 결정을 받고 범칙금 4만 원을 내야 했다.
킥보드를 탔던 시민은 헬멧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지불했으며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작성자는 "담당 경찰관이 '(제가)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더 서행하거나 멈추지 않아서 킥보드를 탄 시민이 놀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처분도 황당하다", "운전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다", "소송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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