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인천의 한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외국인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노마스크 파티'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해경이 외국인들을 무인도로 실어 나른 한 50대 민박업체 대표인 A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사실은 외국인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한 사업자의 SNS에 수십 명이 뒤엉켜 춤을 추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약 7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사진과 영상 속에는 한 무인도가 등장한다. 인천 옹진군의 사승봉도다. 이 해변에는 수십 개의 텐트가 줄지어 있고 마스크 없이 뒤엉켜 춤을 추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들은 추석 연휴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다음 배를 타고 사승봉도에 들어가 파티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파장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런 일탈 행위를 버젓이 전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으면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당시 옹진군 측은 처벌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사진과 영상을 보면 5인 이상이 맞지만 사진 만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과태료는 현장에서 단속해야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파는 있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한 외국인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기도 했다.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파티를 연 당시에는 인천의 섬 주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우려를 낳았다.
그런 가운데 해경은 이 파티를 위해 외국인들을 섬으로 실어 나른 A씨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알고보니 A씨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해당 사업 면허가 없는 A씨가 외국인 70여명을 사승봉도로 실어 나른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해경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어선만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고. 승객을 태우고 배를 운항하려면 도선 면허가 필요하지만 A씨에게는 없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외국인들에게 운임을 받고 운행을 했다. 해경은 아직 A씨를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면서 앞으로 사승봉도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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