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길에서 마주 오던 차에 막무가내로 비키라고 요구하며 길을 막고, 경찰이 오자 도로에 드러눕는 등 민폐 운전자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운전자, 도로에 누워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운전해서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드리는 중 강원도 강릉시의 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자 A씨는 이 차량이 옆으로 빠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나올 때까지 후진했다.
그러나 맞은편 차량 운전자는 오른쪽에 있는 여유 공간을 무시한 채, A씨 보고 차를 더 빼라는 듯 경적을 울리며 전진했다. A씨가 차량을 옆으로 붙여 공간을 마련했지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없자 "뒤쪽으로 빼주시고 제가 가면 안 되냐"고 물었다.
그러자 상대 운전자는 "나이가 몇 살이냐", "운전 못 하면 집에 있어라" 등의 발언을 한 뒤, 오히려 A씨 차에 바짝 붙이고 위협하듯 엔진 소리를 내기도 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이 오자 상대방은 여유 공간이 있는 뒤편으로 차량을 뺐다. 이때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차가 먼저 골목을 통과했다. A씨도 해결이 됐다고 생각하던 찰나 상대방은 다시 A씨 차 앞에 다가가 정차했다. 다른 차들도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등 피치 못할 피해를 봤다.
지켜보던 경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협조를 요청하자 상대방은 차에서 내려 바닥에 드러누웠다. 경찰과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최대한 차를 뺄 수 있게 풀숲에 바짝 대자, 그는 갑자기 일어나 차에 탄 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옆으로 지나갔다. 이 운전자와의 대치는 약 26분간 이어지다 A씨의 양보로 겨우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난폭 운전이 아니다. 더 무겁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면서 "일반교통방해죄다.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급 운전자다", "고의성이 충분하다", "경찰 조치도 미흡해 보인다", "저런 사람들은 면허 취소했으면 좋겠다", "꼭 교통방해죄로 처벌받길 바란다", "번호판 공개했으면 좋겠다", "양보를 해줘도 당연하다는 듯 밀어붙이냐" 등 분노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