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린성 교도소를 탈옥해 70만 위안(약 1억3000만원)의 현상금까지 걸렸던 탈북민 출신 주현건(39)씨를 체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지린성 공안국은 탈옥수 주현건씨를 지린시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주씨는 양손을 뒤로 결박당하고 양발이 각각 들린 채, 사지가 잡힌 상태로 끌려왔다.
검거 직후 상당히 초췌한 모습의 주씨가 수갑을 뒤로 찬 채 바닥에 누워 소리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유튜브와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거 당시 주씨는 결박에 순응하는 듯하면서도 마지막 차에 몸을 싣게 될 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6시쯤 지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주씨는 담장 밖을 통해 도주했다.
당시 촬영된 교도소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주씨가 교도소 내 가건물 위로 올라단 뒤 담장을 타고 탈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탈옥 사실이 밝혀진 뒤 중국 당국은 그의 인상 착의와 얼굴을 공개하고 현상금을 70만 위안까지 올렸다.
탈옥 후 주씨는 지린시 중심가에서 180㎞ 떨어진 융지현 결혼식장에 나타나는 등 대담하게 탈주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펑만구 쑹화후에 있는 임시 막사에서 체포됐다.
지린시 공안국은 전날인 28일 검거 사실만을 공개하고 자세한 체포 과정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주씨는 지난 2013년 7월 중국으로 밀입국한 뒤 지린성 투먼의 한 민가에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고 인근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에 중국 법원은 주씨에게 징역 11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6000위안을 선고했고 형 집행을 마친 뒤에는 주씨를 북한으로 추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씨는 감형을 통해 2023년 8월 출소를 22개월 앞둔 상황에서 탈옥을 감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씨가 형 집행을 마친 뒤 북한으로 추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탈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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