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반전이 있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미성년자들이 '참교육'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한 무인모텔을 운영하는 사장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 10일에 벌어진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미성년자들이 이 때 자판기를 통해 결제를 해서 객실에 입실했다고 전하며 "이전에도 입실 시도가 있었던 아이들"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 이들이 왔을 때 "오면 안된다" 정도의 잔소리만 하고 집에 돌려보냈다고. 하지만 이들은 다시 모텔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
A씨는 미성년자의 입실을 확인한 다음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 이미 객실은 난장판이었다. 수많은 술병과 담배 꽁초가 널려 있었고 일부 기물이 파손됐다. A씨는 "침구 및 매트리스는 담배 꽁초로 구멍이 났고, 창문 손잡이 파손, 입구 문 손잡이 파손, 경찰 출동 후 고성방가로 인한 고객 환불 등의 손해를 입었다"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최소 42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들을 야단쳤다. 하지만 반응은 적반하장이었다. 이 미성년자들은 "우리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으로 보호를 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고 대들었다. 본인들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해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복수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적반하장식 행동은 그대로 드러난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죽여보라고 XX 경찰은 사람 죽이면 죄 없냐"라고 소리를 치거나 "나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라. 아프겠다"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난동을 피운 미성년자의 부모 또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사건 당일 아침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에게 전화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할 것이고 필요 시 감정사를 동원해 파손된 물건 감정까지 할 것이라고 했더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생겼다.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던 미성년자들이 알고보니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것. 촉법소년은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에게 해당되지만 경찰 조사 이후 이들이 만 14세가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식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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