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에서 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가 일방적으로 '가해 차량'으로 몰렸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들 잘못인데 촉법소년이라 피해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는 "사고를 당해 경찰서에 접수를 했으나 경찰서에서는 제가 가해 차량이라고 하더라"며 "상대측 어린아이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병원비를 포함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쯤 경기도 수원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좁은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이었다.
좁은 길에는 큰 택배 트럭이 주차돼 있었고, 제보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마침 과속방지턱을 지나던 제보자는 속도를 더 줄여 방지턱을 넘었지만, 그 순간 갑작스럽게 나타난 전동킥보드가 좌회전하며 차량과 부딪혔다.
당시 아이들은 두명이서 하나의 킥보드를 나눠 타고 있었으며, 헬멧 착용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의 나이는 각각 만 12세, 10세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제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항목으로 처벌 대상도 안 된다고 한다"며 "오히려 차량만 망가진 채 상대측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이어 "저 경우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못 받은 채 일방적으로 병원비랑 합의금만 줘야 하는 거냐. 운전했다는 죄로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되어야 하냐"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걸 어떻게 피하겠냐"며 "경찰이 합의하라고 하면 즉결심판을 가달라고 해라. 그럼 무죄가 나올 거다"라고 조언했다.
또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보내야 한다"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차가 망가졌는데 합의가 안 되면 형사처벌은 못 하지만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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