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튜버가 페미니스트들을 공개 저격했다.
유튜버 A씨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평범한 일반인을 홍보해주신 덕분에 큰 관심과 응원을 얻게 됐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승무원 룩북을 올렸다가 비난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일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에 대해 "성 평등을 외치지만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정작 여자도 군대에 가라고 하면 한마디 하지 못 한다. 군인들께 감사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는, 배은망덕하고 안하무인적 집단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들이 남자 행세를 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를 욕되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는 "대한민국의 밤거리를 걷는 건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귀가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서 한국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여성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카 범죄가 횡행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한국 남자들을 잠재적 몰카범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페미 코인'을 타서 한국 남자를 비하하고 모욕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A씨는 "한국 남자를 존경하고 좋아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일평생 방구석에서 남을 조롱하고 미워하다가 삶을 마감하고 싶냐"며 "가상의 혐오를 내세워서 남녀가 혐오하게 만들어 본인이 못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파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제발 각자의 인생을 살아라"라고 충고했다.
끝으로 그는 "이 글을 읽고서도 키보드를 두드리고 부들거리고 있냐. 열심히 인생 낭비해라.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며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은 A씨가 올린 '승무원 룩북' 영상을 비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A씨가 대한항공에 하루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제가 된 룩북 영상은 A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라졌다.
[사진]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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