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2년 1월 13일 한 연예인이 출국을 했다. 사유는 외국에 공연을 갔다오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마 이때만 해도 이 출국이 그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연예인이 누군지 모르는 이는 없을테고. 미국 영주권자로 대한민국 와서 댄스가수로 데뷔했고 단기간에 큰 인기를 끌었다.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 당시 광고 출연 몸값이 억대였을 정도였다. 더불어 그는 "나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며 국방부 광고까지 찍고 팬들과 약속하기도 했다.
신체검사를 받고 입대 영장까지 나왔으나 공연 및 일정을 이유로 입대 연기를 했다. 해외 공연을 갔다가 돌연 미국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고 미국 시민권을 땄다. 이어 2월 2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스티브유가 연예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 입국을 시도했지만...
병무청 요청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적용 중인데 사실 놀라운 것은 스티브유는 현역도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출퇴근이 가능한 공익이었다.
올해로 46살이 된 스티브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 심리로 열린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변론에서 "미국 국적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라며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당시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