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6)가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과거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미국 국적취득에 따라 병역이 면제된 것이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2001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입영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소집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2002년 1월 선서식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사실을 숨겼다"며 "국가기관을 기망해 국외로 편법 출국한 다음 시민권 취득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병역기피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국적이탈 이후 20년 동안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급 보충병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았지만 국적을 이탈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한민국 최전방 험지에서 목숨 걸고 위험을 감수하는 대한민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적이 상실된지 20년이 흘렀지만 그 기간 유씨가 스스로 입대를 지원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보이거나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와 법무부는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일 뿐 일시적·인도적 입국 길이 열려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며 재외동포비자 말고도 단기방문비자를 받거나 일시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받아 국내로 들어올 다른 방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씨에게 반드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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