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제주의 한 여고생에게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C양에게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며 C양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C양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발로 짓밟는 식이었다.
당시 C양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기는 했지만 귀가 권고 조치만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 아니라 A양과 B양은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C양을 끌고 다니던 중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뱃불로 지져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양과 B양은 자신들이 저지른 학교폭력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그 신고자가 C양인 것을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과 B양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던 A양과 B양의 부모님들을 향해 "피해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다. (피해자가) 제 자식이라면 피가 거꾸로 솟을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이성적·합리적 기대를 하지 마라. 수모를 당하든 무릎을 꿇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A양과 B양에게도 "당시 사건 현장에 학생들이 여러명 더 있었고, 현재 피해자가 그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그 학생들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재판부는 양형자료 조사를 위해 7월14일 오후 2시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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