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팬티를 세탁하는 숙제를 내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과하다며 낸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에게 속옷 빨래를 요구하고, 그 인증사진을 편집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상에 올린 행위는 일반 사회 관념이나 상식적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원심의 양형에 부당한 점이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이던 A씨는 2020년 4월 학생 20여 명에게 팬티 세탁 과제를 내준 뒤 학급 SNS에 수행 사진을 올리게 하고, 피해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해당 사진을 동영상으로 편집해 SNS에 올려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체육관에서 줄넘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8~9세의 여학생 3명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올려 자신의 어깨에 올리거나 셀프카메라를 촬영하면서 9세 여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이 팬티를 세탁하는 사진이 올라오자 '분홍색 속옷. 이뻐여' 등의 댓글을 달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고, A씨는 바로 항소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20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으며, 징계 결과에도 불복해 파면 취소 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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