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 온 한 사연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썬팅 업체 앞에 1년이 넘도록 방치된 차량 때문.
차주와 썬팅 업체와의 다툼으로 인해 고의로 영업 방해를 위해 세워둔 차량이지만 시청이나 경찰 모두 손쓸 방법이 없다는 사연이다.
작년 4월 차량의 전면과 후면 썬팅 작업을 의뢰한 한 중년의 여성은 썬팅 작업이 끝난 후 "색이 흐리다"며 재작업을 요구했고 이에 썬팅 업체는 "안전상 권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앞면을 뺀 후면 작업 비용 5만원만 요구한 썬팅 업체에 중년 여성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고 이에 썬팅 업체는 후면 썬팅을 제거했다고.
이에 중년 여성은 썬팅 작업 전의 원상태로 되돌려달라며 경찰을 불렀고 짐을 챙겨 그냥 사라졌다는 것.
그 후로 1년이 넘도록 이 차량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입구가 막혀 3일간 영업을 못하고 결국 280만원을 들여 새로운 입구를 만든 썬팅 업체는 업무방해로 차주를 고소했지만 불석 불응,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 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파주시청 역시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
이 사연에 한문철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달 이상) 방치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강제처리가 가능하다’는 법조항을 소개하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방치하는 것이냐”고 행정기관을 비판했다.
한마디로 해당 차량의 방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방치됐다고 행정기관이 판단했다는 것.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또라이 레전드가 맞다", "어떻게 화난다고 자기 차를 저렇게 버리고 가지?", "왜 저게 정당한 사유냐. 당장 견인해라", "저게 대체 무슨 법이냐" 등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차주와 행정기관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건물주가 썬팅 업체 사장에게 차를 안빼면 가게세를 두 배 올리던가 나가라고 압박해 결국 200만원이던 가게세를 300만원으로 올렸다는 사연이 알려져 더욱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조속한 행정기관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펀 (www.ohfun.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ohfu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