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상반신을 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시카고에서 흥미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여성인 소노코 타가미(41)가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유는 시카고의 공공예절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4조에 위배된다는 것.
그녀가 이런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지난 8월에 열린 '고 토플리스 데이(Go Topless Day)' 행사 때문이었다. 그녀는 상반신을 그대로 노출한 채 행사에 참여했다가 두 명의 여경에게 100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았다.
유투브 속 영상을 보면 해변가에 2명의 여경이 타가미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그녀는 결국 입고 있던 치마를 가슴까지 끌어 올려야 했다. 이러한 사건 후에 타가미는 시카고 공공예절 조례에 반발한 것.
문제가 된 행사인 '고 토플리스 데이'는 외계인을 신앙으로 삼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남성들은 당연한 듯이 누리는 자유를 여성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에게 상반신을 벗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시카고 공공예절 조례에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하지만, 그 외에는 최대 500달러(55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시카고 여성들은 가슴이나 유두를 노출해서는 안되고, 본의 아닌 상황에서도 불투명한 소재로 가려야 한다.
문제의 벌금 부과 영상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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