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젤리' 하리보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 것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곰'모양의 젤리로 유명한 독일 하리보 사의 젤리 '하리보'는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의해 국내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당했다.
하리보 젤리가 판매 중단의 이유는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없어'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을 썻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문제를 제기한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물은 '안토시아닌 색소'로 국내 21개 수입판매업체가 하리보 사의 제품 3개(하리보롤렛, 하리보메가롤렛, 하리보메가롤렛사우어)를 수입하면서 '안토시아닌 색소'를 '포도과피추출색소'로 허위 수입 신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에 대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문제가 된 하리보에 첨가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흑 당근'에서 유래된 색소로 당근에서 '색'을 추출한 '천연색소'이며 하리보 젤리는 다른 색깔에도 천연 색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인공색소'라면 판매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해한 '천연색소'를 국내에 사용된 적이 없어 판매 중단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누리꾼들은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한 식약처의 편법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국내에 하리보 젤리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국내 젤리 제조사들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식약처가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는 '샤오미 체중계'가 있다. '샤오미 체중계'는 제품의 문제가 아닌 '비법정단위 표시 제품'이라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금지 되었다. 국내에서 체중계는 킬로그램(kg) 또는 그램(g) 단위로만 무게를 표시해야 하는데 샤오미 체중계는 '근', '파운드'로도 무게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입을 금지했다.
'샤오미 체중계' 수입 금지 사건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고 논란은 끝나지 않은 채로 '하리보' 판매 중단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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