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살해하려고 함께 타고 있던 차를 몰아 바다에 빠뜨린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2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시 기장군 두호항에서 차를 바다로 몰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B(44·여)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가 물에 빠진 후 열려있던 창문으로 탈출했다. 이후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28일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가 술을 마셔 사고 직후 음주운전에 따른 추락사고인 것으로 추정됐지만 차 블랙박스 대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고의로 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블랙박스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면 나를 내려 달라"는 B씨의 말에 A씨가 "혼자 살겠다는 것이냐"며 격분하면서 욕설을 하며 가속페달을 밟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직후에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모두 자백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B씨의 상태를 묻고 범행을 후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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