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무한도전에 출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무한상사' 속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을 지적했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은 국민 내각을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출연했다.
이정미 의원은 무한도전 속 '무한상사' 특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유재석이 연기하는 '유 부장'이 정준하 '정 과장'의 따귀를 수차례 때리고, 물건을 던지고, 폭언을 일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8조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지 못한다'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똑똑했던 정 과장이 무한상사 야유회에서 감나무에서 떨어져 바보가 됐다는 내용에 대해 "직장에서 간 야유회이기 때문에 산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미 의원은 "길 사원이 3년 반 동안 인턴이었다가 권지용 씨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졌다"며 "2년 이상 근로를 해왔다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계속 인턴으로 부려먹으면서 면접을 보게 했다면 엄청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정미 의원은 "정 과장 초밥 먹인 다음에 박스에 짐 싸놓고 해고 통지서 날리지 않았습니까"라며 "이 분은 자르는데 신입사원은 뽑았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해고를 시키려면 50일 전에 해고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무한상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전해들은 유재석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무한상사 특집 때는 제가 수갑차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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