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KT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가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26일부터 KT는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인 '올레폰안심플랜' 판매와 관련해 법령해석 오류로 더 많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를 시작한다.
환급신청은 26일 KT가 개설한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페이지(괄호 안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를 통해 가능하다.
이 페이지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인증을 마치면 자신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이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조회 가능하다.
이후 예금주와 은행, 계좌번호 등의 사항을 추가로 입력하면 환급 신청까지 가능하다.
이번 환금으로 KT고객 988만명이 받을 총 환급금은 약 606억원.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전·현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1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KT는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를 부가서비스로 판단해 이용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세금을 납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판단했다. 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인 것이다.
한편 누리꾼들이 앞다투어 환급 금액을 조회하자 적게는 10원단위에서 많게는 2만 4천원까지 미환급금 내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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